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 "선택의 기회 열어줘야"
간호교육기관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학력 차별 조장"
政 "간무사 학력 확장 수용…전문대 학사는 논의 필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기준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제21대 국회 당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논란'이 다시 재현되는 양상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16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내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 요건이 도마에 올랐다.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 인정)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을 현행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 이수자,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에 더 '대통령령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출 경우'를 추가했다. 직접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학사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이에 발제를 맡은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위원은 “특성화고와 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신설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현재 간호조무사 수급이 과잉된 상황인데 양성기관 확대가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대졸자 비중이 41%다. '고졸 이하'라는 말을 써선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내용은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어떻게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해당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보건 관련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기획실장은 “현재 95개 보건행정관련 학과가 있는데 커리큘럼 중 학생들을 간호조무학과 학원으로 보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과정이 있다”며 “대학에서 이미 보건학, 의료 법규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음에도 학원에 가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과, 조리과 등도 특성화고에서 교육하지만 전문대에도 관련 과가 있다. 간호조무과만 안 된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이 반드시 간호법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간호법이 추진된다면 모두를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지난 5월 여야와 정부가 조정했던 안이 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의 업무 제외 규정을 명시한 방안이다. 이 내용으로 다시 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간무협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는 게 오히려 학력 차별을 조장한다고도 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희영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은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교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한 것뿐이지 학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시도때도 없이 전문대 학과 신설만 외치는데, 그 피해는 간호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돌아온다. 학벌 위주 사회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긴다면) 학생들이 차별받을 게 뻔하다. 간협과 간무협은 학생들의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도 "간호특성화고 교장과 교사, 학생 모두 추 대표가 발의한 간호법안에 반대한다”며 “간협이 간호법안을 새로 통과시키려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회에 만연한 학력 차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기준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학력 기준에 전문대 학사를 포함하는 것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추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규정된 내용은 정부가 수용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정도"라며 "전문대 과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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