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되면 의료체계 악영향"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역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의협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지역의사,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와 간호사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의료공백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의료계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사항으로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지역의사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의 심의·의결 대상 제외 ▲2025학년도 포함 의대 정원 증원 중단 및 수급추계기구를 통한 정원 결정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증원이 그대로 시행되면 교원, 강의실 등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향후 수급추계기구에서 감원이 결정되면 다시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급추계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독립적 기구로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중심의 '관치의료'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보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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