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반대 피력
“직종별 직무 표준화 이뤄지지 않아 의료현장 적용 어려워”

대한병원협회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병원협회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병원계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노·사간 협의에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보수 현황과 적정 보수 지급을 위한 방안 등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서도 근무여건, 처우 등 근무환경과 복지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 인력의 건강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사항에 보수와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 지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병협은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노·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통해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직종별 직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한 적정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임금수준은 의료기관의 소재 지역과 종별, 환자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근속연수와 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형성된다”며 “직종별 직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 될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책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이미 임신과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성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과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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