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원포인트’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포함됐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당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만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김미애 의원이 지난 19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도 법안소위로 직회부해 같이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들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적정 인원을 심의한다는 큰 틀은 비슷하다. 그러나 야당 법안은 수급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여당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로 했다.
특히 야당 법안은 수급추계위 역할을 심의에서 의결로 확장했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수급추계위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와 지역 단위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특히 부칙 특례조항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2026학년도에는 수급추계위 심의를 거쳐 입학 정원을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26학년도부터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내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했다.
김윤 의원의 개정안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고 적정 의료인력 인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그러나 수급추계위에서 진료권 단위 인력 수급 추계, 진료권별 의료 인력 양성대학 정원 추계, 전문과목별 추계 등 심의 내용을 구체화 했다. 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도 정하도록 했다.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의대 정원을 정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함으로서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반면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정심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두고 직종별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전문적인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로 지정·운영한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 규정할 뿐 수급추계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수급추계위와 수급추계센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해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2026학년도 의대 감원 법안 발의…의협 "갈등 해소 토대" 환영
- 수급추계委 설치 법안에 醫 "2025학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 政, 의대 증원 이어 의료기관 ‘인력 공유’ 방안도 모색
- "과학적 근거·사회적 합의 기반해 '의대 정원' 정하자"
- 일단 증원하고 추계기구 설치? 민주당·의협 “어불성설, 사과부터”
-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기구 설치법 발의
- 김윤 의원 "미완성 간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패키지 추진"
- 김윤 “윤석열식 의료개혁 탄핵으로 심판…새 의료개혁 추진”
- 26년 의대 정원, 법으로 조정되나… 복지위, 조정법 심사 돌입
- 국회 ‘의대 정원 조정법’ 숨고르기…공청회 이후 심사하기로
- 환자단체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의료인-수요자 동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