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희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수익사업소득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손금 계상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매를 걷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매를 걷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공공의대법 추진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은 물론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자원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지역의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법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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