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수정 의결
업무조정위에 병협 참여하는 내용 추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21일 오후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시민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업무조정위 구성 조문에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해 대한병원협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병협은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를 논의하는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발의한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병협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해 진료지원 업무범위 제도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별도 업무조정위를 두는 방안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업무조정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직역 고유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비전문가 위원 구성은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의결 권한에 대한 명시 없이 심의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