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센터 설치하고 병원 현장실사단 파견
한달 동안 면허 반납 운동…19일 연차 내고 궐기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분개한 대한간호협회가 본격적인 단체운동에 돌입한다. 간호사 면허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19일에는 연차를 내고 광화문에 집결한다.
간협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 이는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간협은 각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 업무에 대한 리스트를 배포하고 현장실사단도 별도로 운영한다. 신고 건에 대해선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고발 범위는 정하지 않았다.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게 간협 측 입장이다. 준법 투쟁에는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간호관리자가 앞장선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17일 간협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간호사 등 신고로 인해 간호사 회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불법 진료를 지시한 개별 의사를 고발할지 등 구체적인 고발범위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했다.
또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달 동안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전개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면허증 반납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복지부가 간호사의 면허증 반납을 모두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곧 간호사에게 간호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과 같기에 저항의 표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9일 조직적으로 연차를 신청하고 서울 광화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지만 파업은 아니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16개 시도별로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에 대해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회의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다”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유인물 등을 배포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 심사를 거쳤음에도 이해당사자의 실력행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권의 태도는 한심할 따름이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결정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강행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여당이 충분히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는 “간협은 국회로 돌아가는 간호법 안에 국민 건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내용을 반드시 추가·보완해야 한다”며 “그동안 본질을 외면해 오며 갈등만 부추긴 간호법 내용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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