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제·기관 무력화로 교육 질 저하 초래"
"독립성·자율성 침해 소지…헌법·국제기준 위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보는 교육부 입법예고안의 문제는 평가인증제도와 기관 무력화로 인한 의학 교육 질 저하다. 그 내용이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의평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조항별로 분석하고 통과될 경우 불거질 문제를 짚었다(관련 기사: 교육부, 노골적인 ‘의평원 흔들기’…인정기관 취소로 압박?).
의평원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정합성에 위배되고 ▲교육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무력화한다고 했다. 여기에 ▲평가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은 인정기관이 부재하면 평가인증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곧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인정기관 부재 상황을 가정해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기준은 변경하기 1년 전 사전 예고하도록 강제한 규정 역시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변화 평가를 무력화"하는 데 이용될 거라고 했다. 사전 예고가 불가능한 경우 "최장 1년은 평가인증을 유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규정 신설 전에도 의평원은 변경 평가 기준을 의대에 미리 알렸는데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평가기구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대규모 재난' 시기에 '불인증'하기 전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두도록 한 규정은 "헌법과 법률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평가기구의 평가 결과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강제적으로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양 부원장은 "헌법과 법률은 국가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여기 어긋난다고 했다. 오히려 "사전 보고와 사전 심의 등 규정을 둬 평가기구를 통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양 부원장은 "의평원은 평가인증에 국제적 기준을 채택해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견인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증을 받은 평가인증 전문기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며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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