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고 의평원 무력화 논란에 정면 반박
개정안 철회 사실상 거부…"공적 책무 위한 것"
"증원 취소 주장…특정 직역에 치우친 요구"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사진출처: 정부 이브리핑 갈무리).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사진출처: 정부 이브리핑 갈무리).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평원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의평원은 헌법으로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는 17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자회견 관련 입장'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한 만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의평원 통제 시도'라는 의료계 비판을 일축했다.

전날(16일) 기자회견에서 의평원이 제기한 문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연장은 "평가인증이 불가능해 의대생이 졸업 후 의사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라면서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불인증 처분 전 1년간 보완 기간을 두는 규정 역시 "대학과 학생이 불이익을 입거나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해당 개정안이 상정한 '대규모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불인증 여부를 "인정기관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사전 심의 규정은 "평가인증의 평가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변화 평가는 "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의평원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중한다"면서도 "의평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며 "민간 설립 재단법인이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라고 했다.

도리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를 지닌" 의평원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수정·취소를 언급한 점을 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할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무관한 요구"라면서 "특정 직역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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