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 위반하고 협회 명예 훼손 사유…"개선의 여지 없다"
대전협 박단 위원장 "괴뢰 전공의 단체 세우려 한다" 비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또다시 불신임(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대의원회 내부에서 불신임이 추진된다. 간호법 제정과 의대 정원 증원을 막지 못한 데다 언행으로 구설에 올라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다. 임 회장이 "전공의 분열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부산)은 21일 전체 대의원에게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동의서를 보냈다. 회원 전체 대상 불신임 추진이 마무리된 지 약 3주 만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에 의한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조 대의원은 "현재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는 물론 의사 회원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 지급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라면서 "현 집행부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임 회장이 계속 회장직을 수행하는 한 "의협은 막말과 욕설이나 하는 저질 집단으로 전락한다"면서 "아무리 선거로 선출된 회장과 집행부라도 회원 권익에 반하고 협회 명예를 실추시키면 가차 없이 불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이 "전임 이필수 집행부는 저지한"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했고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저지하지 못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산지수도 0.5%밖에 올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후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다"고도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1차 실행 방안'에 대한 "저지 노력도 없었다"고 했다. 여기 더해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대표성이 없는 개별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성을 부여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회장으로서 협회 명예 실추도 불신임 사유에 들었다. '막말 논란'이 이번에도 임 회장 발목을 잡은 것이다. 며칠 전인 지난 17일 불거진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 개소리' 발언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이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을 저격했으나 "조현병 환우와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협회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다.
언론 편집권 침해와 기자 취재 방해로 한국기자협회 규탄 성명을 받거나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발언이 문제되자 "황당한 발언에 대해 거짓 해명"한 점도 지적했다. 지난 6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도 문제라고 했다.
여기에 사전 조율 없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언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발족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의대생·전공의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위반했다"고 직격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은 그간 잘못된 회무로 회원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했다. 잇단 실언과 막말로 회원 명예를 지속적으로 실추시켰다"며 "회원이 수개월간 시정을 요구해도 개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거듭된 실책에 이제 임 회장에 대한 "투쟁 선봉인 학생과 전공의의 반감"은 "정부에 대한 반감 못지않다"고 했다. 이래서는 "의료계가 하나 돼 난국을 헤쳐 나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따라서 "임 회장은 불신임당해 마땅하다"고 했다. 회장 탄핵 후에는 "의협을 정상화하고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는 학생과 전공의 조직을 품을 수 있는 비대위를 조직해야 한다"며 "이는 대의원회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이날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도 본인 SNS에 사직 전공의 출신인 의협 임진수 기획이사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고 임 회장이 "해당 모 이사를 통해 새로운 전공의 단체 즉 괴뢰 집단을 세우려던 정황이 여기저기서 확인된다"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자 임 회장이 "독단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임총이 소집될 경우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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