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근 대의원 "대의원회에 임총 개최 동의서 제출"
임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불신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대의원 103명 동의로 발의 요건을 갖췄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대의원 103명 동의로 발의 요건을 갖췄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사흘 만에 발의 요건을 갖췄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246명 가운데 103명이 동의했다.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부산)은 24일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동의서에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임총 개최 시기는 운영위가 결정한다.

임총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임 회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여기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임 회장이 불신임되면 의협 정관상 60일 내 보궐선거로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조 대의원은 "회원 뜻을 받들어 동료와 선후배 대의원 의견을 모아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이라면서 "이제 운영위가 총회를 소집하고 대의원이 (불신임안을) 의결해 회원 뜻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의원은 "의협의 선후배는 세대는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의업에 종사해 왔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지언정 올바른 의료 제도 아래 환자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라면서 "의협에는 이들 모두와 소통하고 잘 아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불신임 추진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회원 개개인이 의협 회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의정 갈등 국면에서 그간 현 집행부 노력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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