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근 대의원 "대의원회에 임총 개최 동의서 제출"
임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불신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사흘 만에 발의 요건을 갖췄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246명 가운데 103명이 동의했다.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부산)은 24일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동의서에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임총 개최 시기는 운영위가 결정한다.
임총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임 회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여기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임 회장이 불신임되면 의협 정관상 60일 내 보궐선거로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조 대의원은 "회원 뜻을 받들어 동료와 선후배 대의원 의견을 모아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이라면서 "이제 운영위가 총회를 소집하고 대의원이 (불신임안을) 의결해 회원 뜻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의원은 "의협의 선후배는 세대는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의업에 종사해 왔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지언정 올바른 의료 제도 아래 환자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라면서 "의협에는 이들 모두와 소통하고 잘 아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불신임 추진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회원 개개인이 의협 회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의정 갈등 국면에서 그간 현 집행부 노력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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