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 탄력 운영 방안, 의평원 평가에 반영돼야”
이주호 장관 “사전심의 요구, 평가 기준 협의하자는 취지”
오석환 차관 “증원 의대 평가 끝나면 다시 사후 보고로”
교육부가 정원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는 증원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만 사전심의 대상이며 평가가 끝나면 기존처럼 사후 보고 받겠다고 했다.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평원에 주요변화 평가 기준 사전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사 운영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과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의평원)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목표는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교육 질 제고”라며 “교육 질 저하는 용납할 수 없고 질을 제고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정원 증원으로 바뀐 의대 교육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전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이주호 장관 “의평원 압박? 의대 교육여건 바뀌었으니 유연하게”)
교육부 오석환 차관도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 때문에 의평원을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로 재지정하면서 ‘사전심의’를 조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의평원 (평가인증 기구)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였다. 그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라며 “당시에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 투자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고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재지정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이 학교(증원된 의대)에 적용될 텐데 사후 보고를 받아서는 (평가 기준이) 변경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니 조건을 부과한 것”이라고 했다. 주요변화 평가가 끝난 뒤에는 “사후 보고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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