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필수의료 정의부터 모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 내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출처: 게티 이미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을 멈추고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 게티 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법'에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담기지 않았다며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4일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제정안)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책임인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분명히 하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지역사회 필수의료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 주민 참여 보장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공공보건의료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 ▲지방자치단체 책임성과 자율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며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약속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필수의료 정의부터 모호하다.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나누는 것부터 모순”이라며 “중앙정부가 진료권을 설정하고 필수의료를 규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완결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라고 정의하면서 지역 내 이뤄져야 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가 인상과 재정 지원은 실패해 온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인상된 공공정책 수가는 대도시 대형병원에만 수익을 몰아줬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며 지역의료를 회생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료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며 “진정한 필수의료인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건강돌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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