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반대하지만 피해 최소화 위한 시행령 제정 必"
치과의사·한의사 시술권 요구엔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 일축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만 문신 시술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의계와 치과계 주장을 일축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만 문신 시술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의계와 치과계 주장을 일축했다(ⓒ청년의사).

의사만 문신 시술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의계와 치과계 주장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맞다"고 일축했다.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의협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다. 의료계가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의사 외 비의료인이 했을 때) 처벌은 하지 않는 행위까지만 정의 가능하다"고 했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관철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신이라는 행위가 허가된 (의료인) 면허는 의사밖에 없다"며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 별도 문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료인 중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해 왔다. 이번 문신사법에는 면허 소지 문신사 외에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을 ‘의사’로 한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차별적 조항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면허로 허가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문신 행위가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면허로 허용되지 않았으니 (문신사법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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