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현실 반영한 최소한의 타협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며 한의계가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며 한의계가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청년의사).

문신 시술권을 달라는 한의사들의 요구에 대한의사협회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문신사법’(제정안)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타협안”이라며 모든 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신 시술권을 달라는 한의계 주장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의사의 문신 행위는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침습적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인은 의사뿐이라고 했다.

문신사법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제한적 예외로서 문신사라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라며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타 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직역 확대만을 앞세우며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차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한의계의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서적에 ‘자문(刺文)’ 개념이 언급돼 있다고 해서, 오늘날의 위생·의학적 리스크를 가진 문신행위를 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반드시 의사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직역 확대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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