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 배제는 위헌이자 차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며 “의료법상 동일하게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입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을 포함한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며 "치과의사를 배제한 채 ‘의사’만 명시한 문신사법은 의료 현실과 국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은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특정 직역만 우대하는 불균형한 제도로 인해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협은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해야 하며,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치과의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사법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kjh25@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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