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문신사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반발
“한의사 배제는 위헌적 차별 행위…포함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문신 시술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문신 시술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제정안)을 두고 한의계 반발이 거세다. 한의사에게도 문신 시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을 (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대신 면허제를 도입해 업무 범위 등을 국가가 관리·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문신사법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이 합법화된다.

현행 의료법에 별도 문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해 의료인 중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해 왔다. 이번 문신사법에는 면허 소지 문신사 외에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을 ‘의사’로 한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그러자 한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에는 문신사 면허가 없는 경우 문신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법사위를 거치면서 의료법 제2조2항1호에 해당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한해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하는 의료인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포함된다. 그 중 제2항1호는 의사만을 지칭한다.

한의협은 “문신 시술 합법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의사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며 “국회가 법률로 한의사 자격을 부정한다면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신사법 관련해 복지위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해 올린 법안을 법사위에서 한의사는 제외한 채 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시켜 버렸다”며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는 침, 뜸, 부황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시행해 온 전문가”라면서 “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라고 했다.

한의협은 문신사법 결사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며 “3만명 한의사 일동은 문신사법을 국민 권리와 의료인 존엄을 파괴하는 불공정 입법으로 규정하며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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