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 발표
의대 재학생 42.6% 유급 확정…“번복 없다”
“제적 등으로 결원, 편입학 충원 하도록 지원”

교육부가 의대 재학생 42.6%인 8,305명을 유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다(사진제공: 교육부).
교육부가 의대 재학생 42.6%인 8,305명을 유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다(사진제공: 교육부).

의대생들은 자퇴를 결의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규모 유급·제적이 현실화 됐다. 전국 40대 의대 재학생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도 46명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이번 결정을 번복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교육부는 각 대학들로부터 받은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취합한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제적 대상자는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학칙 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올해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15.5%인 3,027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1학기 등록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7.1%인 1,389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 수업 참여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 단,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자퇴와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 학생들이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tripling)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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