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구조전환+실손 개혁에 휘청이는 정형외과
중증 분류 안착 후 "환자 중심 정책 재설계" 촉구
"외상·골절 대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장률 낮춰"

한양대병원 이봉근 교수는 경증 자기 부담률을 높이기 전에 중증도 분류 체계부터 제대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양대병원 이봉근 교수는 경증 자기 부담률을 높이기 전에 중증도 분류 체계부터 제대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증과 중증 분류 시스템이 정착하기도 전에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부터 내놔 환자 부담과 전문과 위기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양대병원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는 13일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불완전한 중증도 분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 자기 부담률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며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이 교수는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간사다.

이 교수는 정부 개혁안대로 경증 자기 부담률을 50%로 높이고 연간 보장 한도를 1,000만원으로 축소하면 보장성과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이 정부 구조전환 사업으로 경증 질환 진료를 축소하면서 "건강이 나쁘고 상종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1·2차 의료기관 처방 빈도가 높은 질환이나 수술 코드는 경증으로 분류"되고 "환자 전신 상태를 비롯해 얼마나 건강이 좋지 않은지"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형외과는 '대퇴골 간부 골절'이 경증으로 분류된다. "환자 스스로 경증이라 느낄 수 없는" 상태라 해도 상종 치료가 제한된다. 경증인 만큼 의료비 부담도 크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환자가 급작스러운 외상이나 질환에 대비해 보장받고자 실비 보험을 드는데 정부는 오히려 그 보장률을 떨어트리려 한다"고 했다.

이런 질환을 도맡던 진료과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형외과 전문의지만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 수술실을 다 빼앗겼다. (다루는 질환이) 중증이 아니라고 한다"며 "정형외과는 물론 안과와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처럼 경증 빈도가 높은 과는 상종에서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교수를 선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결국 "'일단 시작하고 보자'고 도입하는 정책"은 부작용만 불러온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의료 개혁 취지를 살리고 경증 자기부담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선 경증과 중증 분류 체계부터 고도화해야 한다. 몇 년에 걸쳐 시스템을 안착하고 환자 입장에서 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현재 개혁 방안은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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