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비급여 사용관리 강화 위해 ‘혼합진료 금지’ 추진…미용‧성형+급여, 지적
집중 관리 비급여는 ‘관리급여’ 신설해 관리…본인부담 90% 이상 적용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에 의료계가 극렬 반대하는 ‘혼합진료 금지’가 포함됐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행위를 하면서 병행되는 급여진료가 지목됐다.
혼합진료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함께 시행된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 등 모든 급여행위가 비급여로 간주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은 ▲건강보험 역할 강화 ▲비급여 사용관리 강화 ▲비급여 상시 관리체계 강화 ▲비급여 관리기반 혁신 등을 추진과제로 삼은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대상으로 ‘관리급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관리급여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보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이들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90~95%를 적용할 방침이다.
비급여 사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병행치료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고, 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사용범위를 명확히하거나 퇴출하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병행치료 급여 제한은 비급여와 병행된 급여 항목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극렬 반대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를 의미한다. 대상은 ‘급여-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용형 목적의 비급여 행위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진료를 병행하는 경우’를 지목했다. 정부는 병행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을 따로 고시하고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 등 함께 실시하는 일체의 급여 행위를 모두 비급여 적용할 방침이다.
비급여 상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표준화 및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공개 및 환자 선택권 강화를 추진한다.
비급여 상시관리체계는 선택비급여 명칭 코드를 표준화해 이를 비급여 보고 시 의무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 주사’는 ‘티옥트산 주사’로 표준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표준화를 진료비 영수증 발생 시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기관 확대,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일정기준 초과 항목 관리대상 선정 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관리기반 혁신은 비급여 관리 위한 법체계 정비, 기관 단위 비급여 관리방안 검토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법체계 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집중관리를 위한 자동 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비급여 포함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환자 선택권을 위한 비급여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신설 ▲가격관리를 위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가격 관리 근거 마련 ▲비급여 퇴출을 위한 비급여 주기적 재평가를 통한 문제항목 퇴출 근거 마련 ▲자료제출을 위한 비급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등이 언급됐다.
기관 단위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비중 등을 고려한 차등보상도 추진한다. 이는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기관 총 수익 관점에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비급여 수익이 높은 기관은 환산지수 산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 실장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진료하고 건전한 의료공급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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