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서 말기암 제외→호스피스병동 구조조정
울산대병원 호스피스병동 폐쇄…울산지역 10개 병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병동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호스피스병동을 폐쇄한 울산대병원이 대표적이다.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말기암환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아 호스피스병동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폐업 통보를 했다. 울산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병동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스피스병상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지역 호스피스병상 62개 중 울산대병원은 10개 병상을 운영해 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설계하며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말기암환자를 중증환자에서 제외했다. 이는 호스피스병동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호스피스는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아니다. 긴 투병에 지친 말기 환자가 마지막까지 고통을 덜고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필수의료’ 영역”이라며 “말기암환자 돌봄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이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말기환자 통합 돌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구조전환 사업의 중증환자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말기환자라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다양한 중증도를 지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안정적인 상태의 말기환자는 재택이나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중증 말기환자에게는 마약성 진통제 조절, 심한 구토, 출혈, 경련 등 복합증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난도 증상조절은 상급종합병원 전문 인력과 장비,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효과적”이라며 “말기암환자는 치료 중단에서 완화의료로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호스피스병동은 필수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말기환자 통합 돌봄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성과 환자 권리 우선 정책을 통해 울산대병원 사례처럼 수익성을 이유로 호스피스병동이 폐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면서 “모든 국민이 지역과 병원, 소득에 상관없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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