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 진행 중인 전문진료질병군 분류 완료해야 가능”
의료체계혁신과‧보험급여과‧지불혁신추진단 등 모여 내부 논의 중
정형외과 등 소외과 없도록 조정…우선 정리 항목 먼저 현장 적용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약속한 ‘중증분류기준 한계 보완’ 작업이 올 하반기는 돼야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은 2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중중분류기준 보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중환자 비율 70%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상종 중증환자 비율은 평균 50%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 이상의 중증환자를 더 진료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분류기준 한계를 보완해 상종진료가 필요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정기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증환자라도 상종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중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작된지 이미 반년 가까이 됐지만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현장 불만이 크다. 특히 상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증환자 비율이 적은 정형외과 등은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영향으로 과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중증분류기준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 불만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중증분류기준 보완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전문진료질병군(DRG A)’ 분류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유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 중인) 전문진료질병군 분류가 마무리단계인데, 한번 더 각 학회와 의견조율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상종 6기 지정을 하려면 올해 내 관련 지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내 끝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문진료질병군 분류는 학계 의견을 모두 반영하진 못했지만 예년보다 폭을 넓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과에 너무 전문진료질병군이 없는 경우 등을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와 중증분류기준 보완이 비슷한 작업인데, 두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또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가 완료돼야 이를 바탕으로 중증분류기준 보완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증분류기준 보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내부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며 의료체계혁신과, 보험급여과, 지불혁신추진단 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내부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 설명대로라면 중증분류기준 보완은 심평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분류가 마무리 된 후 올 하반기에야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지부는 중증분류기준 보완 시 각 학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고려하고 먼저 정리되는 내용부터 적용해 현장 적용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형외과에서는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동반질환자 ▲근골격계 감염환자 ▲인공관절 감염자 ▲80세 이상 환자 등은 병명이 경증이라도 중증환자로 분류해 상종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이런 건의들도 포함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상종뿐만 아니라 병원계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현장 케이스들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의료계 내 전달체계가 잘 작동하면 2차 병원과 3차 병원이 서로 신뢰하면서 환자를 (전원-의뢰하며)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분류기준 보완은 먼저 정리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형태를 고려 중이며, 정형외과 등 모든 과가 환자진료를 위한 필수과라는 생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