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라면 간무사의 고졸·학원 출신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이 시험응시자격으로 학력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게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청년의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이 시험응시자격으로 학력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게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청년의사),

특성화고 교사들이 간호조무사가 시험응시자격으로 학력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거짓이라고 주장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아닌 간호사 교사들"의 주장이라며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박했다.

간무협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교사들은 간호사일 뿐”이라며 “유독 간호조무사만 차별받는 시험응시 기회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간호사 교사들은 간호조무사 당사자인 척하며 학생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예비 간호조무사가 될 제자를 팔아 억지 주장을 선동하는 ‘반(反) 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교단으로 돌아가 간호조무사 양성에 집중하라”고 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에 모두 학과가 있는 직업들이 있지만 유독 간호조무사만 차별받고 있다고도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간호 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간호학원에서 수료하도록 제한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배울 곳을 선택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졸업자에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에 특성화고 학과가 있으니 전문대 졸업자에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말라 요구한다면, 특성화고에 있는 모든 학과의 전문대 졸업자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하라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논리적 일관성도 없이 간호조무사 직종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 간호사 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요구는 간호특성화고 졸업생과 아무 연관이 없다. 그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간호학원,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선택의 문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사설 간호학원에서 교육시간만 채우면 되는 현행 교육 체계를 전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대안일 뿐인데 왜 반대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 간호사 교사들에게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의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을 겪고 있다”며 “간호사 교사들은 소중한 제자가 사회적 낙인에 갇히길 바라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전문대 교육과정 이수자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면 간호조무사의 인권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기존의 학원 출신 대학 졸업 출신 간호조무사도 대졸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호사 교사들은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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