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국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1대 국회에서 처리”
간호법 제정안을 막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내친김에 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까지 성사시키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얼굴을 비추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21대 국회 내 의료법 개정을 약속했다.
토론회에서 ‘간호인력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는 분리되지 않지만 양성과정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이대승 소장은 “현 제도에서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비의료인, 제도 밖의 간호인력으로 최급된다”며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양성체계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이대승 소장은 “제도의 명백한 비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 고득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직종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제도적 합리성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요구가 거셌다.
백석예술대 보건행정학과 황성완 교수는 “학원과 간호고등학교 졸업생만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1년 과정 간호조무사와 4년 과정 간호사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에서 구분하려고 하는 것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며 “병원급에서는 간호사 지시 하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간호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지시 하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완전 분리 독립돼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두 직종 간 업무가 완전히 별개로 운영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호사, 1급 간호조무사, 2급 간호조무사로 구분해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현재 간호조무사 인력은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 실무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보건당국 차원의 양성과 관리, 직무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뒷받침 방안 등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학력제한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 교육권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합리적인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와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 학과 확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공간 신희복 대표변호사는 “(현 제도는) 다른 직종과 불합리한 차별, 전문대학의 양성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문제가 있다”며 “시험응시자격 학력 하한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부, 관련 직종 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는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 때부터 협회가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라며 “간호법이 폐기됐으니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아플 때 환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들이 더 수준 높은 능력과 술기를 익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배울 것인지 선택할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기회 자체를 법과 제도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열리고 수요가 있다면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과정이 열릴 것이고, 그 반대라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법이 개정된다면 간호사,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가 배촐될 것”이라며 “3단계 간호인력체계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고 경력 상승 경로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 과장은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를 양성한 특성화고나 학원들도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고 이를 무시할수는 없다”며 “이들의 주장도 있고 생존권도 걸려 있다. 논의가 시작되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내 관련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윤 원내대표 외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힘 김성원‧조명희‧최재형‧이종성‧양정숙 의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김순례 전 의원, 최도자 전 의원, 정하균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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