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민주당 재발의 추진 간호법에 반발
"이대로 간호법안 재발의하면 투쟁 나설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간호법 재발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재발의되는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간무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86만 간호조무사를 배신했다. 약속을 저버리고 간호조무사를 조롱하고 있다”며 “재발의되는 간호법 내용을 지적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에선 제6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존과 같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문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변경됐다.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길 경우 이를 졸업하더라도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위헌적 요소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제까지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서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간호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간호관련 특성화고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달라진 게 없다. 눈속임과 꼼수에 불과하다"며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더라도 졸업생은 여전히 시험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위헌적인 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간무협의 요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호법안이 재발의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간무협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엉뚱한 조항을 변경해 놓고 마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86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기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대로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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