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휴학 정당한 휴학 사유 아냐”
교육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회가 전제조건으로 한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의정 간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 걸음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두 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휴학만 승인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제안해준 내용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전제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의대생 휴학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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