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協 “대학 자율로 휴학 승인할 수 있어야” 건의
KAMC도 각 대학에 “의대생 휴학 승인해 달라” 공문 발송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자 교육부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년의사).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자 교육부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년의사).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계 승인을 대학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육부는 사실상 ‘의대생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의대 학장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대학 자율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의대생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총협은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총협은 “지금과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대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된다”며 “정부와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도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감축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는 이미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제외한 39개 대학 총장에게 오는 31일까지 의대생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24일 발송한 바 있다. KAMC는 오는 31일까지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을 유급 또는 제적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지난 2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의대생 휴학 승인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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