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배 수석부원장 “이의신청, 의평원 의사표명했다”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요변화평가에 대해 기준 변경 시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교육부 요구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단호하다. 이미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의평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부원장은 교육부의 평가 기준 사전 심의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분명하게 했다”며 “의평원은 민간 자율기구로 설립됐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게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부원장은 “고등교육법이 대통령령으로 의평원이 주요변화계획서를 포함해 기준, 방법, 절차 변경 시 사후보고 하도록 돼 있다”며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했다.
양 부원장은 “교육부가 사전심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의신청한 것으로 의평원 의사표명은 됐다고 본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로 재지정하면서 ‘사전심의’를 조건으로 통보했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의평원이 이의신청을 하자 교육부는 사전 심의 대상을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기준으로 축소해 다시 통보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평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라며 반대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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