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막고자 교육부 가이드라인 대학에 강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외압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는 의대생 '무조건 진급' 종용으로 또 고발됐다.
의료계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종일 부회장(서울의대)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방재승 교수,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채희복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의대학부모모임도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고자 무조건 진급을 목적으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국 의대에 이를 준수하도록 공권력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대학 자율성이 침해되고 의대 교육 질 하락이 벌어질 거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이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저질·돌팔이 교육과 의사 양산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 결과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에 중대한 위해가 가고 헌법상 부여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됐다"고 했다.
의학계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의학 교육을 형해화(形骸化)한다고 비판해 왔다. 복귀 의대생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 처리하지 말고 진급시키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의학과 임상실습은 계절학기로 보완하고 의사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한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나서서 질 낮은 교육을 권한다며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인력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관리법 관련 직무유기죄로도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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