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정책관 “사전심의 절차 따라 교육부 해결 노력”
의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곳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증원 의대가 의평원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과 불인증 시 신입생 선발 중단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의평원 간 적절한 대화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교육부 배석자가 참여하면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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