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정책관 “사전심의 절차 따라 교육부 해결 노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증원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사전심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청년의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증원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사전심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청년의사).

의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곳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증원 의대가 의평원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과 불인증 시 신입생 선발 중단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의평원 간 적절한 대화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교육부 배석자가 참여하면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