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전문가 한의사가 안전 교육 관리 맡아야” 주장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한의계가 문신 시술 안전관리 교육·관리 업무를 맡겠다고 나섰다. 침을 다루는 한의사가 문신에 사용되는 ‘천자침(문신 니들)’ 시술 교육과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도 문신 시술 전 한의사들에게 침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환영한다”며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침습·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전국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며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한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고대부터 문신 시술을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돼 왔다는 점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 문신 시술이 한의학적 의료행위라는 근거로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 등장한 ‘미용 문신’과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형벌문신’ 등을 들었다.
한의협은 “일본 침구학회지에 지난 2000년 게재된 요시다(Yoshida)의 논문에도 문신은 원래 병이 치료를 위한 것으로 침 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린 바 있다”며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침의 일부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천자침으로 돼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문신사 뿐 아니라 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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