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제정 시 의료계 의견 따라 안전장치 마련해야" 주문
대한의사협회가 새로 제정되는 문신사 면허 교육·관리 체계는 의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신사법 제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의학적 안전 기준 정립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안 처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에 앞서 인체 해부학과 위생·감염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문신사 자격 취득과 면허 유지 과정에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부작용 보고·대응 체계, 시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런 교육·관리 과정에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문신사 교육 과정을 의사가 주도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자격 검증,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설령 문신이 단순 미용 행위로 여겨지더라도,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은 변함없다.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신업 제도 핵심은 '의학적 안전 관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 신중하고 철저하게 제도를 설계해 문신 시술과 관련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의협 등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협에 앞서 성명을 낸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의사가 아니라 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 관리 노하우를 갖췄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문신사는 물론 의사들도 문신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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