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종태 의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민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민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지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의약품에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 내에 복지부·품의약품안전처·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중 긴급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복지부장관이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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