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업무포털 활용은 ‘채널 확대’ 외 의미없다" 강조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한다고 해서 심평원에 관련 역할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한다고 해서 심평원에 관련 역할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사후통보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활용할 뿐, 심평원에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작업을, 국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 외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 중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채널을 하나 더 열어두려는 것이지 심평원 업무포털만으로 사후통보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화와 팩스 외 (사후통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늘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을 통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심평원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질 일도 없다”며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약사와 의사들의 접근성 확대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 간 소통 공간을 심평원 업무포털에 마련해주는 것 외 의미는 없다”며 “심평원 업무포털을 활용한다고 해서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심평원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이달 10일 건강보험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 포함 시) 우려되는 점은 (약사와 의사 사이에) 심평원이 끼어들면 (처방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연락해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가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평원이 (약사와 의사 사이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론과 실제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