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심사…국가필수약 범위 확대하고 공급협의체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불안정한 의약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불안정한 의약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불안정한 의약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며 통과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복지위는 19일 오전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소위는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고,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후 회의에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일시적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으로 불안정한 의약품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신설해 관계기관과 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서 의원 안은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련 의약품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 안정공급협의회 위원 구성에 의사와 환자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했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항 일부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정 절차는 안정공급협의회 협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원들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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