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법에 “어불성설” 비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법”이라며 제약사의 생산 중단이나 수급 중단으로 발행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의 대체약이 전혀 없어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는 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처벌 조항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애꿎은 의사의 범죄화가 아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 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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