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도 ‘관리‧감독’ 했으면 책임 없어"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간호사 수당 국가지원 검토"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병원장이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업무를 위임받아 추가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병원 내에서 자체 지급해야 하지만 국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임 과장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PA 간호사나 병원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을 참조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의료기관장 최종 책임 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행정적‧민사적 책임과 형사상 양벌 책임 등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이같은 조항 때문에 마치 시범사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장이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관리‧감독 미비로 인산 사고 시’라는 전제가 있다”며 “관리‧감독을 잘하면 병원장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행위를 한) 간호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나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복지부가 (법원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 따라 PA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위임 수행하더라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진 않지만 추가 수당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 과장은 “의료행위 자체가 간호사 의료행위가 아니고 수가는 의료기관에 주는 것”이라며 “또한 간호사가 업무를 하더라도 의사 지도, 위임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단독 수가를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을 때 ‘자체 보상’하라는 지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라며 “이에 대해 국비로 예비비를 편성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에 위임 가능한 98개 행위를 명시한 것은 관련 연구와 각계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했다.
임 과장은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간호협회 의견, 개별 의료기관 요청 리스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참여 위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사업무 위임 범위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나눠 차등한 것 중 전담간호사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임 과장은 “현장에서 PA 간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각 병원마다 이런 개념들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각 기관에서 이미 사용 중인 전담간호사 기준을 따라 적용하면 된다”며 “없는 곳은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는) 이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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