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선 의료기관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 내려
PA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100여개 중 9개 빼고 다 위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시한 100여개 업무 중 8개를 제외하고 모두 위임가능업무로 분류했다.
특히 처방 및 기록과 관련해 진료기록 초안,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협진 의뢰 초안, 진단서 초안 작성 등도 PA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은 업무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완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간호사 자격, 교육,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업무 등을 나눴다.
또한 PA간호사도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나눠 각각 위임 가능 업무에 차등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 & 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검체 나누기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초음파(잔료량체크) ▲wound swab, culture ▲직장 검체 채취 ▲코로나 19 검사 ▲ABGA 기계 사용(중환자실, 회복실)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line/PICC/PCD/PTBD insertion)시 환자 보조 및 keep ▲중심정맥관 관리 ▲Chemoport needling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수술 수가 입력 ▲치료 부작용 보고 ▲검사 결과 추이 확인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ECMO 등)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은 모든 PA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했다.
처방 및 기록 관련 행위도 대거 PA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로 넘어갔다.
구체적으로 ▲위임된 검사, 약물 처방과 프로토콜 하 검사와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진단서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수술동의소 초안 작성 ▲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등은 일반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반면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집도)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위임 불가 행위로 명시했다.
이같은 분류에 대해 복지부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자체는 의사의 고유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외 이번 보완 지침에는 대상 의료기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과 승인이 필요하다.
업무범위 설정은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으며, 조정위 협의 업무 외 업무 전가와 지시는 금지했다.
또한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되고 의료기관장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로 지시했을 때 자체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보완 지침으로 오는 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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