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합의 없이 일방 발표…의협과 협의하라"
"의료기관장에 책임 전가하는 파렴치한 조치"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의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불법 무면허 진료를 조장한다며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지침은 의료계와 어떤 협의 도출도 없이 발표됐다"며 "간호 인력이 불법 무면허 진료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시범사업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련 내용을 다룬 진료보조인력개선협의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복지부는 PA 간호사에게 허용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침에 포함된 ‘진료기록 초안, 검사·판독 의뢰 초안, 협진 초안,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은 "당연히 의사 업무다. 이와 반대되는 판례가 없다"며 "비록 시범사업이라도 간호 인력 업무 범위 포함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최종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장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도 "책임 전가"이자 "파렴치한 조치"라고 했다.

의협은 "침습적인 의료 행위 특성을 무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이 행정 처분과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행위자인 진료보조인력(간호사)과 함께 형사상 양벌 규정까지 적용받아 가혹하다. 책임 범위도 모호하다"며 "자진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 결정에 맡겨진 자율 영역이다. 정부는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 구분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시범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령에 어긋난다"고 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해 직역 간 업무 충돌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업무가 중복돼 현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혈액 검사와 검체 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면허 범위와 중복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 범위 관련 보건의료 직역 분쟁을 방지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지침으로 의료계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 전격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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