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두번째 보완지침 배포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해 심전도와 초음파 등 위애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두번째 보완지침을 내렸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해 심전도와 초음파 등 위애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두번째 보완지침을 내렸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심전도와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 배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두번째 보완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8일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PA 간호사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 90여개를 제시했는데, 이 중 심전도와 초음파 행위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의료기사들 사이에서 ‘집단사직은 의사들이 했는데 왜 의료기사들 업무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두번째 보완지침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 결정 하에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 행위로는 ▲심전도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결파 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시술 ▲혈액 섬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보완지침에는 일반 간호사를 가칭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수술 중 견인,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게만 위임 가능하며 일반간호사는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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