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지지…간호 관련 법, 의사 직무 침해하지 않아"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간호 관련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청년의사).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간호 관련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청년의사).

간호계가 고(故)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살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완수하려면 '간호 행위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때 우리나라는 이종욱 박사를 보유했던 참된 의료 정신이 살아있는 의료 선진국이었다”며 “이 박사의 정신을 되살려 의료개혁의 3대 주체인 의료계·정부·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지낸 이 박사는 전 세계 질병퇴치에 노력하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는 별칭을 얻은 인물이다.

간협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수들까지 사직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간협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선 안 된다”며 “전공의들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본인의 행동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자신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국민 모두를 책임지는 ‘건강 가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교수들이 일부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않길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에는 의료계의 불합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라고 촉구하며 “개혁의 방향은 ‘이익을 위해 떠난 의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등하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간호와 관련된 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했다. 간호법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간협이 추진하는 ‘새로운 간호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간호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이 모든 개혁의 움직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적 완결성을 만들어 달라. 21대 국회에 남겨진 시간은 50일뿐이다. 간호와 관련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달라”며 "해당 법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의 정신이 제도화돼 대한민국이 의료기술뿐 아니라 제도와 정신까지 의료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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