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발언 문제 삼아
간협 "시범사업으로 간호사 업무 법 보호 체계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으로 오히려 불법의료가 양산될 수 있다고 비판하자 대한간호협회가 발끈했다.
간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7일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진료지원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고 의료현장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여러 일이 넘겨졌고 이제 관행이 됐다”며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양이 됐던 것은 ‘진료 보조’라는 애매모호한 (의료법 내)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교수·전임의 등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간협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의료법상 모호했던 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더 나아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 보호 체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제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의협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면허를 부여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kj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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