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대통령 간협 방문 영상 공개하며 "공약"
한덕수 총리 "간호법 제정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기된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는지 여부를 두고서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방문했던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 제정이 공약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기득권에 영향 받지 않고 할 테니 믿어달라. 전 할 겁니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할 것인가”며 "공약집에 들어가면 공약이고, 구두로 하면 공약이 아닌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은 당시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우리당(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부탁드리겠다’고 했다”며 “간호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도 당시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게 맞다고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인지, 간호법 제정인지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오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원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질의하라며 정부가 발간한 대선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간호사의 눈물 어린 호소를 단칼에 져버렸으면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며 "의료 기득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총리는 “간호법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가 보호하려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국회가 더 많은 논의를 해달라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사의 요구를 단칼에 잘랐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처럼 들려서 좀 그렇다. 정부로서는 간호사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난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향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 협의체를 만들고,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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