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27곳, 민간의료기관 54곳…"의료법 등 위반"
탁영란 부회장 "政,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사과하라"
대한간호협회가 26일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는 등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도 방문해 간호사 면허증 4만3,021개를 반납했다.
간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기준 협회 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만4,504건 중 364개 의료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됐다고 전했다.
간협에 따르면, 자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1만4,504건이 신고(6월 23일 오후 5시 기준)됐으며, 이 중 실명이 언급된 의료기관은 364곳이었다. 간협은 이들 364곳 중 ‘간호사 준법투쟁 TF’(간협 임원, 변호사, 노무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가 환자의 중증도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81곳(공공의료기관 27곳, 민간의료기관 54곳)을 1차 신고기관으로 선정했다.
간협은 신고 의료기관 선정 기준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할 경우 ▲신고자가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도 전했다.
간협은 “신고 사례에는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골수 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 24개 항목 외 불법진료행위 지시 사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번 신고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투쟁하겠다”고 였다.
간협은 이날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간호사들이 반납한 면허증 4만3,201개도 제출했다.
간협은 항의 방문에 앞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사과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나서라고 촉구했다.
간호사 준법투쟁 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간호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62만 간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정중히 사과하라”며 “무슨 근거로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표했는가.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주장은 그저 찌라시와 거짓 뉴스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노였다.
이어 “복지부는 간협이 발표한 불법진료행위 리스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고 전국 의료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간호사 준법투쟁에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며 “이는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셈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탁 부회장은 “현장 간호사들은 모호한 규정으로 많은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의료기관장이 누구이며 어떤 조직에 있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리스트를 마련하고 각 직역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이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사의 의료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과 간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탁 부회장은 “현장에서는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정부는 손을 놓고 눈치보기 급급한 사이 대한민국 간호사는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의료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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