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건보법‧장기요양법’ 등 개정도 함께 추진
병원 밖 ‘의료‧돌봄‧요양’ 위한 법 체계 개선 강조
임강섭 과장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위해 최선"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한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은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의료‧요양‧돌봄 간 기능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제공돼야 하는지 원칙과 기본이 담기면 그 밑에 의료법, 건보법, 장기요양법 등 관련 법을 세부 개정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촘촘히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밖 규정이 전무하니 의료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료‧돌봄‧요양 관련 법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오는 6월부터 현장 종사자, 보건복지전문가 등과 협의해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체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만들어 (간호법)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여당과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하기 전 법안명을 간호법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지역사회 문구를 넣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정부·여당은 간호법 최종 중재안으로 법안명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직업 수행 요건, 학력 수준, 면허시험, 보수교육, 업무범위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간호라는 행위가 아닌 간호사라는 직업 관련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문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밖에서 제공되는 의료‧돌봄‧요양 수요가 증가해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간호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의료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법에만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파급력이 있을지 고민했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돌봄‧의료‧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모델을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간 역할 재정립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논란이 터지기 전 이같은 정부 입장을 왜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반적인 법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이같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질할 기회가 없었다”며 “지난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전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됐고 한동안 장관 부재 상황이라 이같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법 체계 관련 내용은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뤘어야 했는데 법사위에서도 (간호법)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지난 4월 당과 함께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간호사들 위해 근무환경 개선 최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간호사 단체행동을 예고했지만 임 과장은 “간호사들을 만나보면 환자를 두고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한다. (이번에도) 그런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임 과장은 “간호사들이 숭고한 사명의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근무환경과 애로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불규칙한 3교대 근무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진행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 과장은 “연구는 4월에 이미 종료됐다. 연구진 제안과 함께 관련 단체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도 별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단기과제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방안 6월 발표 ▲내년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방안 전면 확대 ▲대기 간호사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6월 발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계 참여가 필요한데 (중소병원 간호사 채용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방병원부터 먼저 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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