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건보법‧장기요양법’ 등 개정도 함께 추진
병원 밖 ‘의료‧돌봄‧요양’ 위한 법 체계 개선 강조
임강섭 과장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위해 최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한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은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의료‧요양‧돌봄 간 기능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제공돼야 하는지 원칙과 기본이 담기면 그 밑에 의료법, 건보법, 장기요양법 등 관련 법을 세부 개정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촘촘히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밖 규정이 전무하니 의료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료‧돌봄‧요양 관련 법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오는 6월부터 현장 종사자, 보건복지전문가 등과 협의해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체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만들어 (간호법)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여당과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하기 전 법안명을 간호법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지역사회 문구를 넣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정부·여당은 간호법 최종 중재안으로 법안명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직업 수행 요건, 학력 수준, 면허시험, 보수교육, 업무범위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간호라는 행위가 아닌 간호사라는 직업 관련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문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밖에서 제공되는 의료‧돌봄‧요양 수요가 증가해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간호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의료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법에만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파급력이 있을지 고민했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돌봄‧의료‧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모델을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간 역할 재정립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논란이 터지기 전 이같은 정부 입장을 왜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반적인 법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이같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질할 기회가 없었다”며 “지난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전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됐고 한동안 장관 부재 상황이라 이같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법 체계 관련 내용은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뤘어야 했는데 법사위에서도 (간호법)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지난 4월 당과 함께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간호사들 위해 근무환경 개선 최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간호사 단체행동을 예고했지만 임 과장은 “간호사들을 만나보면 환자를 두고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한다. (이번에도) 그런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임 과장은 “간호사들이 숭고한 사명의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근무환경과 애로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불규칙한 3교대 근무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진행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 과장은 “연구는 4월에 이미 종료됐다. 연구진 제안과 함께 관련 단체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도 별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단기과제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방안 6월 발표 ▲내년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방안 전면 확대 ▲대기 간호사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6월 발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계 참여가 필요한데 (중소병원 간호사 채용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방병원부터 먼저 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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