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확충, 업무 범위 대책 마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반기며 정부를 향해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간협의 준법투쟁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멈추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협의 준법투쟁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목적 달성 여부를 떠나 의사는 의사의 일을,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그리고 각각 직역이 법에 정한 대로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자 불법의료행위를 끝내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내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와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이 의사의 일을 대신하는 불법의료가 만연하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조노는 “의료기관 내 의사 부족으로 다른 직역이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해지며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PA뿐 아니라 일반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노출도 심각하다. 의사 ID 등을 활용한 대리 처방, 각종 동의서 징구 등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관심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국회 재의에 이른 현실은 더없이 분노스러울 지경”이라며 “특히 간호법이 종합적인 간호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유가 정치적 이유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준법투쟁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기에 거부했다면 직역 간 갈등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에 정부가 나서라”며 “현장 불법의료를 근절하는 한편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리업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단체 반발을 무마할 목적으로 연일 비상회의를 개최 중”이라며 “준법투쟁을 무마할 궁리하지 말고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증원 등 불법의료 근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장 실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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