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대 입장에 반발…"질의서 보내 문제 지적하겠다"
곽지연 회장, 복지부 조규홍 장관 만나 학력 제한 폐지 요청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면담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요건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면담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요건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사진제공: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반대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발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가 학칙에 따라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질의서를 보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담은 당정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자격의 학력 상한 조건 문제를 다루는 사안에 왜 교육부가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에 공식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 조건을 다룬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가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게 간무협 측의 설명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에 대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전문대은 학칙에 따라 학과를 만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학교법인이 학칙에 따라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리며 “국제대에 신설됐던 간호조무과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가를 받았다. 교육부 공식 입장인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입장인지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미용사나 조리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양성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 자격 분야는 특성화고와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양성하고 있다. 왜 간호조무사만 불가능한가”라며 “특성화고에서 양성하는 미용, 조리 등도 고등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고 전문대 교육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전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관이 간무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로 제한돼 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며 "당정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관련 단체와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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