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과장, "복지부 관리 면허 중 ‘학력 상한 제한’은 간호조무사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중재안에 포함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중재안에 포함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포함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놓고 직업계고등학교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제정안 관련 논란 중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 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는 반영됐었다.

당시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특성화고 존립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강섭 과장은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 등도 있는데, 직업계고등학교들의 논리라면 이런 과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과들”이라며 “입법 예를 찾아봐도 ‘고졸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졸업’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간호법처럼 ‘고졸 이하’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복지부가 면허를 관리하는 직역 중 학력 상한을 제한한 직역은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외에는 없다.

임 과장은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이번 간호법 사태 전부터 유지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임 과장은 “지난 2015년에도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 현장에서 10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이었지만, 당시 간호계 반대로 추진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관련 (학력 상한) 내용은 납득이 안된다”며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만 없었어도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 한다는 오해도 안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