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연 회장 "학력 제한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 차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에 대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9일 권익위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충 민원서를 제출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 해소를 위한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며 “권익위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에 대한 고충 민원을 검토해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곽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간호조무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현행법상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혹은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를 지망하는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술자격증 320종의 경우 다양한 양성 기관에서 자격 취득이 가능하지만 유독 간호조무사만 자격요건을 강제해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은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은 국민이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의 질 좋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학력 제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연 기자
kj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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