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교수 "의과학적 사고에 대한 무지…피해는 국민"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례를 뒤집고 한의사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비롯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에 한의사 업무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했는가’는 제외했다.
대법원 판결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의료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 사건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한의사는 2년여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을 진행했지만 자궁내막암은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결을 구성하는 논리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의료기기를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별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보조진단으로 규정하면서 '주진단'과 관계 설정도 미흡했다. 대법원이 논리가 아닌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판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최근 발행된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법원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면서 "상상으로 과학을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진단기기는 안전하고 치료기기는 위험하다는 논리는 초등학생의 논리와 비슷하다. 의료법에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구별해 업무 범위를 허용한다는 논거도 없다”면서 “진단기기만 떼어내 한의사 사용을 허락하는 논리는 법 해석을 넘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논리도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진단이라는 한의학적 진단이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보다 더 정확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두 진단 사이의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한의사가 진단기기에 의존하면서 전문적 지식 결여로 대규모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런 논리적 비약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언급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고 했다. WHO가 전통의학의 근거중심의학 체계 구축을 권고했지만 이를 마치 “의사처럼 현대의학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이) 과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끊임없이 검증하고 개선해나가는 현대의학이 무엇인지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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